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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구단20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4. 19.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초IC 앞 도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6. 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 선배의 진급 축하를 위한 음주회식을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하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는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20년간 단 한건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없이 운전해 왔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현재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하고 있어 출장과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장모와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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