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2.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경 위 사업장에서 부동산개발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위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F), 대질 진술 조서 (F, G)
1. 서류 제출서
1. F과 문자 통화내용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 조, 제 17 조( 근로 조건 불명 시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스스로 사직한 것이지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며 다툰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이 2015. 8. 24. 과
8. 26.부터
8. 28.까지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을 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2015. 8. 30.( 일요일) “ 회사도 퇴사할 거면 확실히 낼 다른 직원 채용 공고한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F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9월 13일까지 무급 휴가를 쓰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 그 건 아니다.
저번 주에 무단 결근부터 퇴사정리하자, 퇴사처리는 무단 결근 날로 한다“ 라는 문자를 보내
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