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범죄사실]
『2018고단5011』
1. 2017. 12.경 투약 피고인 A은 2017. 12.경 부산 북구 C여관 D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4. 20. 투약 피고인 A은 2018. 4. 20.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5. 15.경 투약 피고인 A은 2018. 5. 15.경부터 같은 달 16.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11. 7. 투약 피고인 A은 2018. 11. 7. 22: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79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 21. 18: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은행 인근에 정차된 B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