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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5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8고단5011』

1. 2017. 12.경 투약 피고인 A은 2017. 12.경 부산 북구 C여관 D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4. 20. 투약 피고인 A은 2018. 4. 20.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5. 15.경 투약 피고인 A은 2018. 5. 15.경부터 같은 달 16.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11. 7. 투약 피고인 A은 2018. 11. 7. 22: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79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 21. 18: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은행 인근에 정차된 B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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