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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8 2015고단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6:40경 광주시 C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D우체국 집배계 소속 주무관인 E가 당일 피고인이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국세청 등기 우편물 도착통지서만 붙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편물 배달 중이던 E에게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한 후, E가 도착하자, “이 자식아 너는 항상 그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모자를 벗긴 다음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E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쫓아가서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6월 우편물배달 중인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위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서 사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공무원은 현재까지 인사이동없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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