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등기배송을 온 해운대 D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이전 전화상으로 욕설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내가 무슨 욕을 했는지 확인시켜라”고 하고,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 서명을 하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취 거부로 반송을 하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관절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등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