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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2고단1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형제사이로서, D은 부천시 오정구 E지하 1층에 있는 F 골프연습장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3. 20. 11:19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G(33세)이 위 골프연습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H과 채무연체 문제 및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를 탈의하여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갈 때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함께 끌고 간 후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녹음 CD 첨부보고) 및 CD 1장

1.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D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바 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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