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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1 2013고단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7.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느릿느릿 걸어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장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명주로 17번길5 노상에서 KBS 방송국 쪽에서 중국화교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양보하여 차량이 지나간 후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차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할리 데이비슨 이륜차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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