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한화에스앤씨’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2. 2. 25. 18:20경 자택에서 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속이 거북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어 뇌출혈, 거미막밑 출혈(중대뇌동맥)이 발병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2014. 4. 2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재해 사업장을 한화에스앤씨로 하여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월 임금을 1,000,000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른 1일당 휴업급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1일당 휴업급여를 2012년 최저임금액 36,640원, 2013년 최저임금액 38,880원, 2014년 최저임금액 41,680원, 2015년 최저임금액 44,64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2. 5. 1.부터 2015. 3. 31.까지의 휴업급여로 42,357,12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 중 월 임금을 1,000,000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예퇴직을 한 2011. 7. 31. 이후에도 한화에스앤씨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한화에스앤씨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휴먼파워 주식회사를 통하여 임금으로 합계 월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월 임금 6,0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