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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62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3. 1.부터 2011. 1. 31.까지, 피고인 C는 2011. 2. 1.부터 2011. 5. 31.까지, 피고인 A은 2011. 6. 1.부터 2012. 4. 30.까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했고, 피해자 E은 2009. 1. 1.부터 2012. 4. 30.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2009. 3. 1.부터 2011. 1. 31.까지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1)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C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2011. 2. 1.부터 2011. 5. 31.까지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2)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2011. 6. 1.부터 2012. 4. 30.까지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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