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 라는 식당을 운영한다.
1. 근로 계약서 미 교부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 경 위 식당에서, 그때부터 2020. 3.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2016. 12. 3.부터 2020. 3.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을 매달 최저 임금액보다 123,455원 적게 지급하고, 2019. 1.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을 매달 최저 임금액보다 387,364원 적게 지급하였으며, 2020. 1. 분 임금을 최저 임금액보다 464,606원 적게 지급하여 합계 6,594,436원을 최저 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서, 체불 금품 산정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