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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평균임금 196,546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167,900원으로 평가하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서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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