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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0:70
부산가정법원 2021.1.20. 선고 2019르21310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2019르21310(본소) 이혼 등

2020르2020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드단207744 판결

변론종결

2020. 12. 23.

판결선고

2021. 1. 20.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과거 양육비로 8,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의 자녀로 성년인 병, 정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원고가 직장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피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주말부부를 하게 되면서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상황이 되면서 힘든 생활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0. 가출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있었다. 원고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른 사람의 집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여 2004. 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2016. 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2016. 9. 술을 마신 후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 단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별거 중이던 2018. 5.경 피고가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파손하고, 피고에게 욕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 을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나.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다. 반소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라. 판단근거

○ 혼인관계 파탄: 앞서 든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도 이 법원에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 중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음주, 주사, 가출이 주된 원인이 되어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마. 소결론

1)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기준시점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별거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5. 10. 12.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12. 별거 이후에도 일주일에 1~2번씩 집에 들러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였고, 생활비도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7. 12.경 이사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2017. 12.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인정근거'란 기재 및 아래 2)항 기재와 같다(원고와 피고가 분할재산명세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A은행에 대한 채무 12,225,293원, B은행에 대한 채무 36,309,455원, C은행에 대한 채무 30,412,756원, D카드에 대한 채무 12,080,591원이 분할대상인 원고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갑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26.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20. 4. 24. 기준 위 채무 잔액이 12,225,293원인 사실, 2019. 4. 26.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20. 4.경에서 5.경 위 채무 잔액이 36,309,455 원인 사실, 2016. 4. 19.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20. 4. 22. 기준 채무 잔액이 1,999,568원인 사실, 2019. 12. 27. D카드에서 대출을 받았고, 2020. 4. 24. 기준 위 채무 잔액 등 D카드에 대한 채무가 12,080,5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출금채무들은 혼인파탄 이후의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출금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은행과 2015. 4. 30. 통장한도거래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 4. 22. 기준 위 채무 잔액이 28,413,1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무 중 혼인파탄 이후 발생한 부분을 원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위 계좌에서 혼인파탄시까지 발생한 채무는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원고 소극재산 순번 1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한 점, 실질 혼인기간 중 원고의 급여보다 피고의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14호증의 기재, 2020. 6. 5.자 과세정 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연평균 약 2,7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의 소득은 2000년 약 2,000만 원에서 2014년 약 5,000만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혼인생활의 태양,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정함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6,400만 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 몸 505,389,949원 X 30% = 151,616,984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51,616,984원 - 87,474,947원 = 64,142,03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6,4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반소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4.경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녀 병에 대한 2014. 4.경부터 2017. 2.경까지 35개월간의 과거 양육비 3,500만 원, 자녀 정에 대한 2014. 4.경부터 2018. 9.경까지 54개월간의 과거 양육비 5,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13호증의 기재, 2020. 9. 23.자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5. 10.경부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거 이후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되,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경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3,180만 원(병에 대하여 2015. 10.경부터 2017. 2.경까지 17개월, 정에 대하여 2015. 10.경부터 2018. 9.경까지 36개월의 기간 동안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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