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드합200804(본소) 이혼 등
2020드합200811(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10. 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5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54,323,4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9,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과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9년경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직한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취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피고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다. 원고는 피고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격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와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생활비 문제 등으로도 갈등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0. 1.경부터 각방생활을 하면서 전혀 대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2019. 7. 15.) 이후인 2020. 1.경 집을 나와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혼인 후 직장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월 수입이 220만 원 정도이다. 원고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였으나, 2007년경 이후로는 직장생활을 하였고, 연 소득이 2015년도 18,900,000원, 2016년도 16,813,330원, 2018년도 16,427,100원이었다. 원고는 2019. 8.경부터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사. 피고는 1990. 9.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 2012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아.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이혼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장래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2019. 12. 10.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혼 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 곤란이나 성격차이 등 혼인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각방생활을 하면서 서로간의 대화를 단절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이혼 조정 성립일인 2019. 12. 10.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소제기 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9. 7. 15.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1) 원고의 순재산: 49,530,662원
2) 피고의 순재산: 361,931,046원
3)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411,461,708 원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가 혼인기간 중 자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함한 주된 생활비를 조달한 점,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156,2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411,461,708원 × 50% = 205,730,854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156,200,192원(= 205,730,854원 - 49,530,662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56,2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5.경부터 이 사건 이혼 조정이 성립된 2019. 11.경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6,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원고와 공동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및 사건 본인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수입 중 상당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 소유의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월 45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공동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던 점, ②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공동생활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다만,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함한 주된 생활비를 조달하였던 점을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