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19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의원인 피해자의 부친에 관한 비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고, 그로부터 3달 정도 지난 후부터 약 4달 동안 반복하여 추가적인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우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 좌측거골하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등을 앓아 수형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원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4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바, 그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성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갈취한 금액 상당을 원심 재판 도중에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최근 우측 족관절부 관절유합술을 받아 보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