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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9 2018노30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경제적 곤궁과 사회에 대한 불만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강취된 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D 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를 포박한 다음 1억 1,000만 원을 강취해 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강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으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우 안 실명,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 등을 겪으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다니 던 회사의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파탄에 대한 자책감을 사회에 대한 불만의 형태로 표출하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여 거액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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