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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3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158]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사실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 요금조차 약 9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인에게 ‘C라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월 250만 원을 받는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할 것처럼 믿게 한 후 대출 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그 곳 직원인 H으로부터 받은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양식에 고객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K아파트 1004’,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점을 모르는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신청서인 것으로 믿은 H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 1대(갤럭시 S3, 시가 994,4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신규신청을 하면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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