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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 6. 30.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휴대폰을 처분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B으로부터 개통 허락을 받은 것처럼 B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C 개통 서류 위조 피고인은 2012. 8. 7. 17:00경 대구 수성구 D 상가 102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H 105/109’, 타인납부 동의란에 ‘A, I, 관계 딸’이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란에 ‘은행자동이체’ 항목에 체크를 한 다음, 은행명란에 ‘기업’, 계좌번호란에 ‘J’, 가입희망번호란에 ‘C’, 하단의 신청일자란에 ‘2012. 8. 7.’,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이동전화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K 개통 서류 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희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B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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