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9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보유자였던 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3. 5. 5. 05:31 중앙고속도로 237.2km 지점(죽령터널 출구) 2 2012. 10. 15. 11:32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192km 지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