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07』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3. 18:09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흑산도 횟집 방향에서 구월동 먹자골목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는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방향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55세, 여)의 허리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13-13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592』 피고인은 2016. 9. 10. 13: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하이베라스 건물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신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