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1:41경 시흥시 신천동 738-2에 있는 삼미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사거리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 E(71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그 자리에서 간열상 등으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05: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출혈성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