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6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의성마늘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받은 날로부터 30~40일 후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 마늘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 지인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 H)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210,96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의성마늘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받은 날로부터 30~40일 후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 마늘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 지인 F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