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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1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8.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남에서 사행성 오락실(바다이야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오락실을 정리하여 6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위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은행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월수입은 약 50만원이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1. 4. 25.경 1,000만원, 2011. 4. 27.경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곧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관광호텔 대표이사로 등기될 예정이며 위 호텔에 지분도 있다. 이 호텔에서 내가 운영할 합법적인 빠칭코 사업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사로 등재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예정된 사실이나 빠칭코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시 서초구 G건물 401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폭력조직인 전북 익산백화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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