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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08 2017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4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농로를 시목마을 쪽에서 고창마을 쪽으로 농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2.5m 정도로 좁고, 좌측으로 굽어 있는 농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로에서 풀을 베고 있던 피해자 D( 여, 80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 01:4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 2가 )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내장 골 동맥 파열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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