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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6 2020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81, 남구청 앞 삼거리를 섬안대교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삼거리에서 남구청 방면에서 섬안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시행 및 약 14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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