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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59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2,684,323원과 그 중 49,078,157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과 친한 언니동생 사이로 지내던 중, ① 2013. 1. 24. 원고 B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7. 6. 8. 위 차용금 중 원금 2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차용원금 1,800만 원은 다달이 50 내지 100만 원 변제하겠다’고 원고 B과 합의하였고, ② 원고 A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2015. 4.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 A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2016. 1. 29.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이 현재 5,300만 원이고, 이자율 연 15%, 2018. 7.까지 원고 A이 피고를 위하여 대출받은 카드론 원금과 이자액을 피고가 갚되, 1회라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A과 합의하였다.

나. 피고가 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원고 B과 합의 하에 원금에 충당하여 현재 남은 차용원금은 1,700만 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6. 2.까지 일부 변제하여 2017. 6. 2. 기준 잔여원금은 49,078,157원, 잔여이자금은 3,606,166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분할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분할변제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6. 2. 기준 차용원리금 52,684,323원(= 잔여원금 49,078,157원 잔여이자금 3,606,166원)과 그 중 잔여원금 49,078,157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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