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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4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7. 23: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 여 ,54 세) 이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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