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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4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1), X(24)]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2)]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의 경위 등을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1. 2012고단4905 사건

가.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BI에서 (주)BJ이라는 목재펠릿 보일러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고, 피고인 B, C는 (주)BJ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설원예농가들에게 (주)BJ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BK, BL 및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목재펠릿]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들이다.

위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주)B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화순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D과 총 사업비 100,500,000원 상당(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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