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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2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8. 확정되었으며,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한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한 목재펠릿 보일러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남 B군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농가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일러 설치업체를 통해 위 보조사업자들에게 목재펠릿 보일러를 공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공급가액 중 4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가액 중 60%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에서 보일러 설치 및 판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충남 F에서 시설원예 농업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B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피고인이 E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이를 E가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실은 ㈜D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예정임에도 마치 농업인인 E가 자기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류를 만들어 이를 B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6. 20.경 'E가 ㈜D으로부터 목재펠릿 보일러를 대금 43,600,000원 보조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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