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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30 2014가단300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주시 C, D 지상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시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6.부터 2008. 12. 18.까지 G 등을 통하여 소외 E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합계 4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 및 H의 각 대표이사인 I은 2009. 1. 7. 원고에게 ‘485,000,000원에 대하여 모든 변제 책임이 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피고는 I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행위이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확인서는 무효라고 항변하나, 설령 I의 확인서 작성 당시 E의 이사회 결의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I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009. 1. 13. 원고에게 ‘2009. 6.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원주시 C, D 지상의 신축건물(단층창고, 아래 다.항 기재 건물과 동일한 건물임)에 대한 사용권 일체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1. 15.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차10762호로 ‘E은 H와 연대하여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2. 7. 확정되었다.

다. I은 소외 F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었고, F가 위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차1898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한편 F는 피고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E과 F는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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