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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3525
분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B, C, D, E, F(이하 ‘이 사건 공동건축주’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G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아파트(총 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기로 하고서 2012. 9. 7.경 공동건축주가 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4. 23. 사용승인이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호에 관하여 2015. 4. 29.경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 후 2015. 5. 29. 피고 등 공동건축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애초에 씨지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여 2014. 2.경 골조공사까지 하였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14. 5.경부터 원고와 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화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삼화종합건설은 2014. 9.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는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 101호, 102호, 301호, 401호를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동건축주 중 피고, B, C이 원고에게 추가로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정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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