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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체포당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는 등 위법하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D[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현장 녹화 CD 첨부)]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부당 요금에 관한 구제 절차를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가 갈 수 없게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 방해와 모욕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또 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체포절차에 관한 주장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업무 방해죄, 모욕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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