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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2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1. 27. 자 항소 이유서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도 하였으나, 2020. 12. 22.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112 신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은 그들이 동거하고 있던 주거지 안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주거권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퇴거요구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①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이하 ‘ 피해 경찰관들’ 이라고 한다) 는 2020. 5. 26. 00:08 경 D로부터 “ 같이 사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욕하고 시비한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② 피해 경찰관들은 일단 피고인과 D를 분리한 다음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D는 ‘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고서는 “ 시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무서움을 느껴 집에서 나가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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