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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9. 12. 초순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 태권도장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태권도장 관장인 피해자 C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대 때리고, 근처 포장마차에 있던 성명불상자도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발로 3대 걷어차고 양쪽 발목을 발로 걷어차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D 식당 내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식당 주인인 피해자 E과 시비하다

주인 측 F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주인의 딸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의자로 내리쳐 파손시키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유리문 두 개를 파손하고,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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