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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7 2020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 서부 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B( 여, 22세) 가 손으로 가슴을 가린 상반신 나체 사진, 음부사진, 피해자의 나이와 이름 등을 전송 받은 후, 같은 달 28. 11:37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 서부 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피해자의 계정을 찾아낸 후 피해자에게 “ 니 페 북 친구들한테 다 보여줄게.

니 가슴, 보지.” 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들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위 사진들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착하게 살아라.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 “ 왜 더 좋은 거 주게 줄지도 모르지. 뒤질 거면 몸이나 더 보여주고 뒤져. 딸이나 치게.”, “ 난 누나 사진이나 볼란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페이스 북 메시지 캡 처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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