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10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핸드폰 중고시장’ 게시판에 ‘갤러시노트3 최신버전 팝니다. 30만 원이고 문자 주세요. SK입니다. D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8. F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4. 19.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편취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