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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정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25.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C 싼 타 페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 경 D 공소사실에는 “F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SM5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새로 구입한 후, 다음날 E EF 쏘나타 차량을 말소시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기본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같은 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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