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7고정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 시간 이수 처분을 받아, 2016. 7. 22. 그 처분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인 중랑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