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고정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 주소지 등) 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수원시 팔달구 B, 407호에서 나와 불상의 주거지로 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무 협조 의뢰 건 자료 회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소재 추적)
1. 수사보고( 신 상정보 등록 대상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