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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홍천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무부 공문, 판결 문 등본,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에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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