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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7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I빌딩 1010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2013. 4. 30.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4.분 임금 1,093,151원,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61,300원,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61,300원과 퇴직금 3,832,060원 합계 6,647,81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I빌딩 1010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B, C, D, E, F, G, H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8,436,666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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