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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1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1: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 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송악 IC 7.6km 전방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가 자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푸조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승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다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는 등 행위를 3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특수 협박(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 3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동승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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