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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5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5. 7. 경부터 2016. 2. 경까지 인천 중구 C에서 33㎡ 의 규모로 가스가 열 기구, 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조리시설과 4인 용 원탁 12개, 의자를 갖추고, “D” 이라는 상호로 칼국수, 생선회, 멍게 회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약 15,891,76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8. 29. 이래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7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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