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11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시장 등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약 20평 정도의 면적에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칼국수, 소주 등을 조리 ㆍ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할 시장에게 신고 없이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