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4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북구 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년 말경부터 2016. 12. 25. 22:50 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 탁자 7개, 의자 28개, 가스레인지 1개 등을 갖추고 다수의 불상의 손님에게 해삼, 멍게, 조개탕 등 음식과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