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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2 2018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22:51 경 서산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한 개의 운전행위로 양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법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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