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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10 2019가단7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9카정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0. 8. 4.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C조합으로부터 3,83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2) 2006. 2. 10. C조합과 D조합이 합병하여 E조합이 설립되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C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아니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10. 23. C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E조합에 46,558,532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E조합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소멸시키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집행권원 취득 피고는 2011. 10. 28.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차1574호로 위 구상금채권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3.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원 2011가단10201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12. 2. 22. ‘원고는 피고에게 80,999,089원 및 그중 46,558,532원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2012. 1.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피고 승소판결은 2012. 3.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2017하단1752호 및 2017하면175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1. 10. 파산선고를, 2018. 9. 7.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

)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은 2018. 9. 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앞서 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채권을 누락한 채 신청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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