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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6가단50952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6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20.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인 2013. 5. 19.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5. 19. 07:20경 제천시 F에 있는 G정미소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혈중 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건 H이 척추체 염좌 및 뇌진탕, I가 대퇴골간부골절상, J이 요추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E으로부터 2013. 6. 28.부터 2014. 2. 25.까지 책임보험금 54,979,730원(= 1,804,760원 15,873,680원 37,301,290원)을 환입받았다.

피해자 합의금(원) 치료비(원) 합계(원) 환입(원) 청구금액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임보험금으로 환수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구한다고 하면서 69,783,07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금원에 치료비가 아닌 심사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발생한 오산으로 판단된다.

H 2,648,000 3,946,960 6,594,960 1,804,760 4,790,200 2013. 6. 21. 지급 2013. 8. 12. 최종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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