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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8: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4 세) 가 근무 중인 DPC 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마우스를 던지고, 책상을 치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사이버 머니 충전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지난번에는 해 주더니 왜 오늘은 안 해 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열람), 수사보고(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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