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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08 2017고단1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9:4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모텔 1 층 내실에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 왜 밥을 해 놓지 않았냐,

돈을 달라”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힘껏 누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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