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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5고정18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상가 101동 110호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1.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구 동구 F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친누나인 G이 그 소유자인 H, I로부터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동업 재산의 수입내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4. 12. 30.까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게시물 게시판에 " 한 사무실에서 그것도 바로 옆에 책상을 두고 근무하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목

1. 부동산실거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3. 상해로 동부경찰서에 2014년 11월 3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한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고 점심을 먹고 하다가 11월 14일 동부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안면 몰수하여 이야기할 것 있으면 동부서에 가서 해라고 하면서 일절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비급하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3건 모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J과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각자 대표 및 각 상호로 동업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웃주민께 속이고 저를 직원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장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며 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한 “주민협조문"의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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